주민과 공무원의 불편 해소,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서는 당장 신청사 건립이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걸림돌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아주경제는 2회에 걸쳐 전주시와 진안군의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논란과 걸림돌, 추진 가능성 등에 대해 진단해본다.
넘어야 할 산 많은 전주시청사
전주시 신청사 건립은 해묵은 논쟁거리다.현 청사를 지은 지도 꽤 오래됐거니와, 사무실 및 주차공간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전주시청사는 지난 1983년이다. 당시 전주시인구는 40만9975명이었다.
현재 전주시인구는 올 8월말 기준으로 65만3581명으로, 청사 건립 당시에 비해 59.4% 증가했다.
인구 증가에 따른 공무원수 증가, 행정조직 확대 등으로 현 전주시청사는 포화상태를 넘어 더부살이 신세에 처해있다.
전주시청사의 면적은 1만1000㎡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3’에 따른 지자체 본청 청사의 기준면적에 한참 못 미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는 청사면적이 1만9098㎡이어야 한다.
현 청사의 면적은기준 면적보다 8000㎡ 부족하고,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의 청사 기준 면적(1만1893㎡)보다 적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주시는 지난 2005년 인근의 두 개 빌딩을 임차해 청사면적의 부족함을 채우고 있다.
임차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다.
전주시에 따르면 사무실 임차에 따른 보증금이 40억원, 연 임차료 2억7000만원, 관리비 9억8000만원에 달한다.
주차난도 심각하다.
본청 주차장의 수용대수는 139면에 불과하다. 법정 주차면수인 117면보다 겨우 22면 많을 뿐이다.
이에 따라 전주시에서는 몇 년 전부터 신청사 건립여론이 줄기차게 제기돼 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전 신축이냐, 아니면 현재 임차 중인 건물의 매입이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오갔고, 아직까지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전 신축할 경우에도 그 지역을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종전에는 전주국제영화제의 상설 시설인 '전주 독립영화의 집'이 거론됐다가, 종합경기장 부지나 외곽 지역 등도 물망에 올랐다.
최근에는 청사 건너의 옛 선미촌 일대를 재개발해 이전 신축하고, 이를 통해 구도심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하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우범기 현 전주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주·완주 통합이다.
우 시장은 전주·완주 통합시 통합 시청사를 완주군에 짓겠다는 구상을 지난 7얼 13일 전주시의회에 보고한 ‘민선 8기 시정운영 방향’에서 밝혔다.
만약 두 시·군간 통합이 가시화될 경우 전주시청사 건립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수밖에 없다.
또한 통합 무산시 언제까지 청사문제에 손놓고 있을 수 없다는 점도 골치거리다.
이 때문에 천서영 전주시의원(국민의힘·비례)는 “통합에 최선을 다하되, 무산시 신속한 청사 공간 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전주시에게 다행인 것은 상대적으로 재정이 탄탄해 1000억원이 넘게 소요될 건축비가 큰 부담이 되지 않다는 점이다.
전주시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24.5%이고, 2회 추가경정을 통해 확정된 1년 예산은 2조690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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