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3일 근로복지공단의 레미콘 믹서트럭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추징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건설현장에선 근로복지공단의 레미콘믹서트럭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추징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 1월 레미콘믹서트럭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를 레미콘 제조업체에서 원청 건설업체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레미콘믹서트럭 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2008년 산재보험법이 규정된 이래 레미콘제조업체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왔다. 건설업체는 레미콘만 구매했는데도, 고용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계약관계가 없는 기사들의 산재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실제 지방 건설업체 A사의 경우 매년 건설업 산재보험료를 냈지만 최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확정정산을 받는 과정에서 레미콘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서 한꺼번에 수천만원을 강제로 추징당했다.
건설협회 측은 "건설업체는 레미콘 구매계약을 레미콘 제조업체와 체결할 뿐 레미콘믹서트럭 기사와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음에도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에 건설사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사 관계자도 "레미콘믹서트럭은 다른 장비와 달리 건설현장에서 시공과 관련한 어떠한 작업도 하지 않는다"면서 "고용부 논리대로라면 온라인 쇼핑으로 택배를 받았는데, 택배기사의 산재보험료를 소비자가 부담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러한 부당성을 수차례에 걸쳐 고용부(근로복지공단)에 강력히 항의하고 개선을 건의했다. 하지만 고용부(근로복지공단)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책임은 전부 원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업체의 불만이 폭발할 지경"이라며 "지금이라도 고용부는 잘못된 지침을 바로잡아 산재보험 납부체계를 정상화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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