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2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지방의회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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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2-1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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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9개 우수사례 중 순위 결정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이 11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2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석해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행안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실시되고 있는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2022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지난 4년 동안 지역을 발전시킨 우수사례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난 2019년부터 지방의회 의정활동 등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해 지방의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올해 경진대회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등에 따른 지방의회의 역할을 감안하여 제8기 지방의회 4년(2018.7.~2022.6.) 동안의 성과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경진대회에 앞서 지난 8월, 자치행정․사회경제․문화복지․의회혁신 등 4개 분야에 대한 조례 제‧개정, 의정활동과 의회 내부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주민추천제’를 도입하여 지방의회 공모와 더불어 주민이 지방의회 활동과 성과를 평가하여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결과 총 58건(광역 42건, 기초 16건/ 주민추천 16건 포함)이 접수되었으며, 1차 전문가 서면심사를 통해 총 17건의 우수사례(광역 12, 기초 5/주민추천 5)가 선정됐다.

이중 서울시의회, 세종시의회, 경기도의회, 충남도의회, 전남도의회, 경남도의회, 제주도의회, 동래구의회, 임실군의회 등 9건(광역 7, 기초 2/ 주민추천 4)의 우수사례가 결선 심사 사례로 선정됐다. 

올해 선정된 지방의회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과거의 지방의회의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주민의 삶의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예선에서는 ‘좋은 입법’을 위한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충남도의회), 지속가능한 섬 발전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추진체계 마련(전남도의회), 제주형 ‘수눌음 육아나눔터’ 확대를 통한 지역주체 돌봄 활성화(제주도의회) 등이 호평을 받았다. 

결선에 진출한 9개 지방의회 사례는 심사위원(5명)의 발표(PPT) 심사를 통해 현장에서 최종 순위가 결정될 예정이며, 순위에 따라 기관 및 개인에게는 장관표창 등이 수여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에 따라 지방의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주민이 직접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의정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주민 관점에서 지방의회의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지방의회가 주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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