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전지원과 공무원 숨진 채 발견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서울시 재난안전 관련 업무를 맡았던 안전지원과 공무원이 11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수서경찰서는 이날 안전지원과 직원 A씨(50대)가 자택에서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25분 서울시 소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반차를 쓰겠다고 해당 부서에 연락한 뒤 출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지원과는 서울시에서 폭염, 지진, 안전 교육 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다. 사망한 A씨는 서울시 안전총괄실 소속이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참사 업무나 수사와 관련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1
0 / 300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못지킨 세월호의 최종책임은 대통령으로 법은 말했다. 이번 156명의 무고한 참사 희생의 최종책임은 대통령,서울시장, 국무총리,행정안전부 장관 등등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