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는 제308회 본회의를 열어 시흥시가 제출한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동의안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일부 지방세 감면’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감면 대상자에게는 2023년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과 2022년 2기분 및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하며, 의회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희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해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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