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모급여' 지급···"0세 아이 키우면 월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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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2-12-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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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기존 영아수당과 통합·확대

[사진=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1월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지금은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원(시설 이용시 5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확대한다.

만 0세의 경우 월 70만원이 현금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만 1세 부모급여는 월 35만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금까지처럼 월 50만원 보육료가 지원된다.

부모급여는 내후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오른다.

출산과 양육 초기 가정의 소득 손실을 보전함과 동시에 가정 이용과 어린이집 이용 시에 동일한 급여를 지급해 부모의 양육 선호를 반영한다는 취지다.

이번 계획안에는 시간제 보육을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해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하는 등 서비스 이용률을 현재 5%에서 5년 후 10%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도 담겼다.

아이돌봄서비스도 내년부터 제공 시간(일 3시간 30분→4시간)과 대상(7만5000가구→8만5000가구)을 확대한다.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학과제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일정 기준 이상 학점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데 학과제 방식이 도입되면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 졸업자에 한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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