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6월 9일 입체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도록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최초의 부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에 부여된 입체도로의 도로명에는 주된 명사에 ‘고가도로’, ‘지하도로’를 붙여 해당 도로가 입체도로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명이 부여된 입체도로에는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등의 주소정보시설이 설치되어 차량을 이용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의결된 입체도로 주소정보는 12월 30일 결정고시 후 주소정보누리집을 통해 소방·경찰·인터넷 포털 등에 제공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현재 지상도로와 건물 중심의 주소를 고가‧지하도로, 건물 안 내부도로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건물이 없는 공터와 사물은 물론 사람‧로봇 등의 이동경로까지 촘촘하게 주소를 부여하는 주소체계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026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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