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영장전담판사 박원규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낮고 피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특수본은 보강 수사를 거쳐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20일 법원에 다시 청구했다.
특히 이 전 서장의 경우 현장 도착 시간을 48분 앞당겨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가 추가됐다. 특수본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서부지법(영장전담판사 박원규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낮고 피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특수본은 보강 수사를 거쳐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20일 법원에 다시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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