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계묘년,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선진국들, 상한선 정한 연장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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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백소희 수습기자
입력 2023-01-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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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사례로 본 노동개혁 방향

  • 英 옵트아웃·美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 등

  • 연간 총한도는 노사 단체협약으로 결정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 전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노동시간 유연화'를 추진 중이다. 주 52시간 제도가 시행된 이후 탄력적인 근로시간을 요구하는 산업계 의견을 수용해서다. 이미 해외에서는 활발히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주요국들은 근로시간 상한선을 정하면서도 업종에 따라 예외적으로 초과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를 일찌감치 마련해 적용 중이다.
 
주요국, 상한선 초과 가능한 '탄력근무제' 시행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영국에는 근로시간 자유선택제인 '옵트아웃(Opt out)'이 있다. 주 48시간으로 제한된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필요에 따라 예외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다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 규칙을 통해 직장 내에서 추가 근로를 일괄 적용할 수는 없다. 개별 근로자의 자발적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 '야간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통상근로시간 규정을 따로 둔 것도 주목할 점이다. 야간노동자는 17주를 1주기로 해 24시간마다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미국은 주 40시간 근무를 도입한 뒤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White Collar Exemption)'을 만들었다. 이른바 화이트칼라(사무직 노동자) 직종에 한해 최저임금·근로시간·연장근로 수당 적용을 면제하는 제도다.

일본은 하루 8시간·한 주 40시간인 법정근로시간에서 2019년부터 월 45시간·연 36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노동기준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직을 대상으로 '탈(脫)시간급제(고도프로페셔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대상 직종은 직무기술서 등에 직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했다. 다만 근무기간에 따라 휴일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등 근로자 건강 확보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노동 선진국으로 불리는 유럽 주요국들도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탄력적인 근로시간을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법정 노동시간을 주 35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1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산정해 주 35시간 내에서 일일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연간 총한도는 기업별 협약 등 단체협약에서 결정한다. 협약으로 이를 정하지 않았을 땐 법령을 따른다. 법령이 정한 총한도는 연 220시간이다.
 
독일은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 그러나 6개월 또는 24주 이내에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하루 근로시간은 10시간까지 가능하다. 한 주에 최장 60시간, 6일 연속 10시간 근로까지 가능한 셈이다.
 

지난해 9월 19일 예복을 착용한 군인들이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잦은 산재 탈피도 숙제···선진국 '자율'에 초점
 
정부는 지난해 6월 노동시간 유연화를 발표하면서 연공형 임금체계(호봉제)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손보겠다고 밝혔다. 저성장 시대에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급여를 결정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캐논코리아·DHL코리아 등 국내 외국계 기업은 이미 2000년대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첫발을 뗐다. 특히 도요타는 생산직도 호봉제를 전면 폐지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잦은 산업재해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우리나라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를 뜻하는 사고사망만인율은 2021년 0.43퍼밀리아드(‱)다. 10만명당 4.3명꼴로 숨지는 것이다. 콜롬비아·코스타리카·멕시코·터키를 제외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1년 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앞선 선진국 사례를 면밀히 살펴볼 것을 주문한다. 독일은 획일적인 규제·처벌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인식 아래 자율 예방체계 구축에 중심을 둔 '재해예방규칙'을 만들었다. 그 결과 사망 사고가 크게 줄었다. 미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 산업안전법은 사업주 측 자율안전관리 촉진체계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주목할 국가는 영국이다. 1970년 전후 영국에서 산재로 숨진 노동자는 우리보다 많았다. 변화를 가져온 건 영국 노동당 의원과 노동부 장관 등을 지낸 알프레드 로벤스가 1972년 작성한 200여 쪽짜리 '로벤스 보고서'다.

로벤스 보고서는 1960년대 영국에서 대규모 중대재해가 잇따르자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만들어졌다. 보고서는 '촘촘한 법과 규제만으로는 중대재해 예방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자기 규제·통제·모니터링을 바탕에 둔 '자기규율 예방체계' 전환을 제시했다. 이 같은 자기규율 예방체계에 기반한 산업안전보건법을 1974년 제정했고 사망사고만인율이 5년 만에 0.34‱에서 0.24‱로 30%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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