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6일 오전 6시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5일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날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 미세먼지 감축 조치다. 당일 오후 5시 예보 기준으로 앞으로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보이면 내려진다. 애초 15시간 동안 발령했지만 지난해 2월 25일부터 수도권은 24시간으로 연장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는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자체 점검과 단속을 벌인다. 행정·공공기관 관련 사업장은 운영 시간을 줄이거나 조정하고, 건설 공사장은 공사 시간 변경·조정과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한다.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 청소차 운영 횟수는 늘린다.
수도권대기환경청도 무인기(드론)와 이동식 측정차량을 투입해 산업단지 내 고농도 구역을 점검한다.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이 있으면 단속 인력도 보낼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는 7일 수도권에 비상저감조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예보된 만큼 미세먼지 상황을 철저히 관측하고, 고농도가 지속되면 위기경보 발령 등 필요한 조치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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