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대회의실에서 주류 수입업자들이 통관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권오상 식약처 차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주류 수입업체가 해외 제조업소 등록 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직접 듣고 △해외 제조업소 등록 구비서류의 인정 범위 확대 △주류 수입업자 대상 맞춤형 교육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식약처는 2021년 7월부터 수입식품의 사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외 제조업소 등록 시, 등록신청서에 해외 제조업소가 해당 수출국에 허가·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수입 주류 중 생산 연도가 오래된 와인 제품 등은 제조업소 폐업 이후에도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제품 수입 시 제조업소 등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수입업자가 수출국 인·허가 서류 대신 수입 주류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와이너리 등을 해외 제조업소로 등록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권오상 차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세심하게 검토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에 반영하겠다”라며 “주류 업계에서도 안전성과 품질이 확보된 제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식약처는 위해우려식품을 제조하는 해외 제조업소 등록 시 식품안전인증 제출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수입되기 이전 단계에서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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