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 중인 가운데 소년범 재사회화를 위해서는 소년범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 개선과 보호시설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한변호사협회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소년범 처우 개선'을 주제로 진행한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은 소년범에 대한 불충분한 처우와 부족한 공공 소년 보호시설이 소년범죄 재범률을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진행한 최주희 변호사(다지행 법률사무소)는 소년범에 대한 충분한 영양 공급과 수요에 못 미치는 감호위탁 시설 확충 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장응혁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소년원 급식 기준 단가가 2184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소년원 수용 인원 중 상당수가 고등학생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심각한 문제"라며 "국가가 제대로 된 식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년범죄 재범방지를 위해 소년교정의 ‘질’을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년원 교과교육이 크게 축소됐고 급식 등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 처우의 질도 많이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소년범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보호관찰소, 소년원, 위탁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현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한 끼 2000원 남짓한 저가 식대는 소년범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아동 학대’”라며 “소년 보호처분을 하는 1차 목표는 당연히 교화인 점을 고려하면 열악한 저가 식대 문제, 과밀 수용 문제는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 소년범을 수용할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최 변호사는 “청소년쉼터는 전국적으로 138곳으로 대부분은 최대 정원이 10명 정도에 불과하다. 소년범 보호처분에 있어 보호자가 없고 의료감호 필요가 없으면 대부분이 소년원으로 송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소년범에 대해선 처벌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한 교정으로 재범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최 변호사는 “아동복지시설과 소년보호시설을 늘리고 위탁감호 기간도 소년법에서 규정하는 6년 또는 2년이 아니라 국가의 후견적 지위 아래 성년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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