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협력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로 전세주택을 제공하겠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어 해당 제도와 무관한 주택 임대인과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에게는 위조한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전세 보증금을 가로챘다.
A씨는 받은 전세 보증금 일부는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죄를 숨기고 차액은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피해자 5명에게서 6억3700만원을 편취하고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도 6억6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전에도 2015년부터 약 7년간 총 77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1월 징역 9년을 선고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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