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국방 연구개발(R&D) 분야 공공·민간 협업을 촉진하고 사업관리 효율성 개선에 나선다.
방사청은 국방R&D 현장에서 제기된 제도적 미비점을 해소하고 변화된 연구개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국방기술 R&D 업무처리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핵심기술·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정된 방사청 예규다.
방사청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유기적으로 국방R&D를 협업할 수 있는 연결시스템을 구현한다. 또 부품·소재 분야의 기술이 무기체계와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는 R&D 기획·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존에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만 시행하던 국제공동기술개발을 산·학·연 주관으로도 할 수 있게 했다. 이는 민간 연구기관과 기업이 방산수출 협력국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합동참모본부 주관으로 시험평가를 수행하는 국방기술개발 과제에 대해서는 종료평가를 시험평가로만 대체하도록 하고, 경미한 R&D계획 변경 절차는 정부의 승인없이 관리기관이 자체 승인하도록 했다.
권영철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앞으로도 첨단 전력건설과 국제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해 국방R&D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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