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환자 행세 등 병역비리사범 137명 재판行...래퍼 라비·나플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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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03-1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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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브리핑룸에서 구상엽 1차장검사가 병역면탈 및 병무비리 사건 관련 검찰과 병무청의 합동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이 합동수사팀을 꾸린 지 약 3개월 만에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한 병역면탈사범 등 137명을 적발해 기소했다. 병역면탈사범에는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 등도 포함됐다.

합동수사팀은 13일 병역면탈자 109명과 공범 21명, 맞춤형 병역면탈 시나리오를 만들어 범행을 주도한 브로커 2명, 사회복무요원이 병역을 제대로 이행한 것처럼 출근부 등을 조작한 공무원 5명 등을 재판에 넘겼다.

브로커 구모(47)씨와 김모(38)씨, 래퍼 나플라(31‧본명 최석배)와 그의 출근부를 조작한 공무원 등 7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체적으로 수사팀은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와 관련해 브로커 구씨와 김씨, 라비,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8‧OK금융그룹), 배우 송덕호(30‧본명 김정현) 등 130명을 기소했다.

130명에는 의뢰인 108명을 비롯해 브로커와 계약해 대가를 지급하거나 목격자로 행세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면탈자의 가족‧지인 20명이 포함됐다. 공범 중에는 한의사와 전직 대형로펌 변호사도 있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브로커와 공모해 발작 등 뇌전증을 거짓으로 꾸며내고 병무청에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는다.

브로커 구씨와 김씨는 맞춤형 시나리오를 제공한 뒤 허위로 보호자‧목격자 행세를 하면서 1~2년에 걸쳐 진료기록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씨는 13억8387만원, 김씨는 2억1760만원을 각각 의뢰인으로부터 챙겼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수익 약 16억원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검찰은 구씨 등 수사과정에서 래퍼 나플라의 사회복무요원 근무와 관련한 병역 비리를 포착했다.

검찰은 서울지방병무청 복무담당관 강모(58)씨와 서울 서초구청 공무원 염모(58)씨 등이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래퍼 나플라의 출근기록 등을 허위로 꾸며 병역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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