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지하철서도 마스크 벗는다"···남은 방역조치 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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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3-03-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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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부터 대중교통·개방형 약국서 마스크 착용 자율로

  • 확진자 7일 격리 등 남은 방역조치 로드맵 이달 말 발표

[사진=연합뉴스]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택시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된다. 지난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일부 약국과 의료기관 등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마스크 착용이 개인의 자율에 맡겨지는 것이다.

한창섭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5일 중대본회의에서 “지난달 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이후에도 코로나19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대중교통수단에는 버스, 철도, 지하철 등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가 모두 포함된다.

다만 일반 약국은 해당 의무를 유지키로 했다.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의심증상자·고위험군 방문 가능성을 고려해서다. 

정부는 이번 방역 조치 완화에도 코로나19 유행 관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날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중교통까지 해제됐기 때문에 유행 규모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면서도 “증가 폭이 클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관리 가능한 수준 내에 머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코로나19 방역 상황은 안정적이라는 게 방역 당국의 평가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일평균 확진자는 38%, 신규 위중증 환자는 55% 감소했고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2020년 1월 중단됐던 한·중 국제여객선의 여객 운송도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한다. 현재 재개 준비 중으로, 준비되는 항로부터 시작해 4∼7월에 걸쳐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마스크 의무를 제외하면 남아 있는 방역 조치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정도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달 말 세부적인 일상회복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임 단장은 “4월 말~5월 초에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긴급위원회가 열린다”면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언 해지 조치가 나오면 국내도 방역 조정에 들어갈 것이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3월 말 일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WHO 결정에 맞춰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나 ‘주의’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정 감염병 등급도 현재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할 예정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질병이고, 4급은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질병이다. 감염병 등급이 조정된다면 격리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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