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와 신세계DF(신세계)가 인천국제공항공사 면세점 모든 사업권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명품 사업권에는 이 두 업체와 함께 현대백화점면세점도 함께 선정됐다.
반면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입찰가를 써낸 중국국영면세기업(CDFG)는 미선정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T1·T2 면세사업권별 복수사업자를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앞서 국내 업체들은 지난 14일 인천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공항 면세점 일반 사업권 입찰 프레젠테이션(PT)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인천공항공사 종합평가 결과 향수·화장품 및 주류·담배를 취급하는 DF1·2 사업권은 신세계와 호텔신라가 선정됐다. 패션·부티크를 취급하는 DF3·4 사업권은 신세계와 호텔신라가, 부티크 전용 사업권인 DF 5 사업권은 신세계와 현대백화점면세점, 호텔신라가 심사 대상 사업자로 이름을 올렸다.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인 DF8·9 사업권은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심사 대상 사업자로 선정됐다.
반면 관심을 끌었던 중국 면세업체 CDFG는 예상보다 낮은 입찰액으로 낙찰에 실패했다.
관세청은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허 심사를 시행해 최종 사업자를 공항공사에게 통보한다. 선정된 사업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