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올해 상반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북한 인권결의안에 5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5년 만에 복귀하고 문안 협의에 적극 참여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공동제안국 복귀 배경에 대해 "자유, 민주주의, 평화 등 보편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그리고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 그러한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스웨덴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대표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이번 초안에는 남한 등 외부 문화 유입을 차단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관련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결의안에는 독립신문과 기타 매체의 설립 허가를 포함해 온·오프라인에서 사상·양심·종교·신념의 자유와 의견·표현·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를 억압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포함한 법과 관행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는 문구가 적혔다.
이 법은 한국을 비롯한 외부에서 제작된 콘텐츠 일체를 반동사상문화로 규정해 엄격히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2020년 제정돼 지난해 8월 개정을 거쳤다.
또 초안에는 국군포로와 후손이 겪는 인권 침해 주장을 지적하는 기존 조항에 '건강이나 억류 상태에 대한 정보 없이 북한에 억류된 기타 국가 국민에 대해 주목해야 된다'는 문구도 추가됐다.
이밖에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에 (피해자의)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한국은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들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