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에 따르면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면서도 법적근거 없이 단체장과 의장의 상호협약으로만 운영됐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자료제출 등 운영방식에 있어 갈등과 분란의 빌미가 되고, 나아가 법적 당위성 및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거론된 바 있다.
이에 윤수봉 전북도의원은 협약 규정만으로는 의회 인사청문회의 한계가 명백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지방의회의 행정부 견제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를 대표 발의하고,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제47조의2를 신설해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토록 했으며, 그 대상자로 부시장·부지사, 지방공기업 사장, 출자·출연 기관장 등이 해당된다.
개정 법령은 올해 9월 22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윤 의원은 “지자체 산하기관장 인사는 자치단체장 권한에만 갇혀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보은인사, 측근인사 등 이른바 능력과 역할과는 무관한 낙하산인사로 전락할 우려가 상당히 높았다“며 “이번에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적권한이 강화된 만큼, 도의회가 단체장 개인이 아닌 전라북도와 전북도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재를 선별·등용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윤 의원은 “단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번 개정안에도 인사청문 결과의 기속성 여부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라며 “향후 제정될 조례를 통해 의회의 청문결과가 기속력을 갖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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