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보건복지부]
보건의료계가 대립하던 간호법 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중재안을 냈던 보건복지부는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보건의료계가 간호법안 찬반으로 이분돼 크게 갈등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안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간호법안이 의결돼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과 반발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상의 간호사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법적 지위를 독자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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