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던 의료단체들이 강경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 단체가 참여 중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 이후 회의를 통해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이미 간호법 본회의 통과 전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지난 25일부터 단식투쟁에 들어갔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도 간호법 의결 직후인 27일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의료연대는 총파업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간호법 의결 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 구체적 시기와 방법 등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간호법 통과 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서 파업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총파업 돌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지켜본 뒤 일정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의료공백 우려에 복지부는 의료현장 상황과 관련해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한다.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 발령도 결정했다.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긴급상황점검반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반장,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부반장으로 두고, 총괄팀(보건의료정책관), 비상진료팀(공공보건정책관), 지자체대응팀(건강정책국장), 대외협력팀(건강보험정책국장), 소통홍보팀(대변인) 총 5개 팀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긴급상황점검반은 일일점검체계로 운영되며, 의료이용 차질 발생 여부 등 상황 파악, 비상진료기관(보건소 포함) 운영현황 점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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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에서 오죽하면 파업을 할까요? (간호법 단독 통과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