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경기도]
도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사업 육아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2004년 시작된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사업은 △생활 지원(만 6세 이상의 장애 정도가 심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중 활동 지원제도 판정 결과 등급외 결정을 받거나 노인 장기요양급여 판정 결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을 대상으로 가사·외출 등 지원) △산모 지원(중위소득 180% 이하의 출산 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산모 위생관리·식사 보조 등 지원) △육아 지원(중위소득 180% 이하의 만 9세 미만의 자녀를 둔 장애인 대상)으로 구분해 서비스별로 필요한 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육아 지원의 경우 지원 대상을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제공 시간을 자녀 1명이면 월 80시간, 2명이면 월 120시간, 3명 이상이면 160시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사업은 도내 27개 시·군 30개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나머지 오산, 광주, 포천, 연천 등 4개 시군은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포천시는 올해 하반기 중 사업비 추경 편성을 통해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영희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육아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육아에 전념하기 어려운 장애인 가정이 큰 도움을 얻기를 바란다”며 “도내 많은 장애인이 더욱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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