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합동대책회의로 지진상황 긴급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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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3-05-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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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대책 현황 대해 보고 받고 준비상황 대한 긴급점검 나서

[사진=강원도의회]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는 의회 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지진 대비 긴급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빈번해진 강원도 지진 상황과 관련해 지진 대책 주무부서인 재난안전실의 지진대책 현황에 대해 보고 받고 준비상황에 대한 긴급점검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재난안전실 보고에 따르면, 최근 동해상에서 발생한 57차례의 지진은 그 진앙지 기준으로 동해시 북동쪽 50km해역(39회)과 남남동쪽 4km지역(18회)으로 크게 나뉘어지는데 두 진앙지간의 연관성은 낮으나 2023년 들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7차례의 규모 3.0이상 지진 중 강원도에서만 4차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15일(월)에 발생한 규모 4.5 지진 이후 행안부와 기상청의 공식 의견 또한 향후 5.0 이상의 지진발생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므로 향후 지진 감시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보고했다.
 
이후 질의에 나선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들은 지진해일 대피소, 행동요령, 내진설계 건물정보 등을 담은 ‘강원도형 지진App’ 개발을 주문(이기찬의원)하고 강원도 주관 ‘지진해일 대피 모의훈련’ 실시를 촉구(지광천의원)했고 공공시설 이외에 ‘민간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지진안전평가와 내진보강지원사업’을 강화할 것(최재민의원)과 올해 들어 규모 3.0이상의 지진이 강원도에 집중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최규만의원)했고 지진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강원도조례를 현실화하기 위한 제·개정 작업을 준비’(이지영의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기영 위원장은 “해일을 목격한 다음에 뛰어서 대피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기에 멀리 가는게 아니라 무조건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지진해일탑이나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고층건물을 지진해일 대피지구로 선정되어 있는지 긴급 재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통약자와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호송 및 피난대책이 있는지” 질의하면서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 등 민간자원을 활용한 지진 대비 민관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향후 지진의 발생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추가적인 대책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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