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기대와 우려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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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3-06-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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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 5개 부분서 '특별함' 인정…'낙후와 소외' 벗고 발전 터닝포인트 기대

  • 일각서 '무늬만 특별자치도' 전락 우려 제기…특별법 개정안 내용이 '관건'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청 전경[사진=전라북도]

내년 1월 18일부터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된다.

128년 동안 사용했던 ‘전라북도’라는 명칭은 역사로 기록되고 내년 1월 18일부터 향후 100년, 1000년을 이어갈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뀐다. 

제주도, 세종시, 강원도에 이어 네 번째로 특별광역자치단체가 되는 것이다.

이로써 전북은 수십 년 동안 짓누르던 ‘낙후와 소외’의 그늘에서 벗어나 서해안 시대에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한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특별자치도로 무엇이 달라지나
올해 1월 17일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전북특별법)은 총 28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이 특별법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에는 크게 5가지에서 ‘특별함’이 이정(釐正)된다.

우선 ‘전북특별자치도’로 이름이 바뀌고 특별자치도로서 지위와 그에 걸맞은 특례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특별자치도 지위와 그에 따른 특례를 부여받게 되면 정주인구 확대와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통해 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전북은 권역별 정부 지원 시 호남에 예속돼온 탓에 상대적으로 광주·전남에 비해 차별 사례가 빈번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둘째로, 균특회계와 관련해 전북 별도 계정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에서 전북 별도 계정 설치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별도 계정 설정이 가능해지면 안정적 재원 확보 기반이 마련된다.

셋째,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가 설치된다.

전북특별자치도 발전 방안 도출, 각종 사무 처리를 위해서는 각 중앙부처와 필수적으로 협의해야 하는데 지원위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중앙부처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기대할 수 있다.

넷째,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는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해당 시·군에 대한 특례 부여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특별법 제7조와 24조에 근거해 중앙부처에서 행정·재정상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각종 시책사업 추진 시 전북특별자치도가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앙부처 감사를 받지 않게 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내부통제를 강화한 독립기관으로 운영된다.

독립된 감사기구 설치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 자체적인 감사가 강화된다. 이는 지방자치에 부합하는 도 행정을 수행하는 데 기여하고 감사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일 전망이다.
 
특별법에 전북형 특례 얼마나 포함 여부가 ‘중요’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전북특별법) 제정 3개월 만에 구체적인 특례를 담은 특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현행 특별법으로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실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총 7편 230여 개 조문으로 구성된 전북도 전부개정안은 크게 △새만금 연계 지역 △농생명산업지구 △동부권(산악 지역) 등 3대 분야 특례가 담겨 있다.

문제는 특례조항이 담긴 조문에 대해 정부부처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도가 정부부처와 협의한 결과 특례 조항 92%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오는 11일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도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비롯해 많은 정치인들이 나서서 특례조항을 대거 반영하려 했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도 우려스럽다.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발의 시 137개 조항이었지만 결국 84개 조항으로 조정됐다.

무엇보다 미반영된 특례 중 전북도와 유사한 특례가 적잖다. 국제학교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자치조직권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제22대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 득이 될지 실이 될지도 오리무중이다.

결국 전북특별자치도가 명실공히 특별함 속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추진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법에 얼마나 많은, 무엇보다 전북 발전을 이끌 차별화된 특례조항을 포함시키느냐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특별법 제정부터 밤낮 가리지 않고 특례 발굴에 매진해 왔고 그동안 발굴한 특례를 전부개정안에 담아 본격적으로 2단계 입법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라며 “더 특별해질 전북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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