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지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 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김미애 국민의힘·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간 이견이 없어 법안은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출생 아동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금은 부모 등 출생신고 의무자가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아동은 '유령 아동'으로 남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에 여야는 지난 21일 경기 수원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기 2명의 주검이 냉장고에서 발견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신속한 법안 처리에 뜻을 모았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출생 신고에 필요한 출생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장이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도록 한 것"이라며 "심평원은 시읍면장에게 이를 통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하고 30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여당은 산모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도입 역시 주장하고 있지만, 자칫 부모의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반대 여론도 있어 추후 논의를 이어가겠단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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