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에 따르면 28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신 전 부회장이 제시한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롯데홀딩스 최대 주주인 신 전 부회장 본인의 롯데홀딩스 이사 선임 안건, 부적절한 이사직을 금하는 정관 변경 안건이 표결에 부쳐졌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지난 22일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본인의 이사 선임 안건과 함께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부적절한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의 건 등을 포함한 주주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롯데그룹 측은 “주주들이 신 전 부회장을 불신하는 이유는 준법경영 위반 사실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신 전 부회장은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 롯데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된 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경영 부적격’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룹에서는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신 전 부회장의) 발목잡기 행위를 이제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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