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직진신호 비보호 좌회전 차량 사고 과실비율 '80→9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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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3-06-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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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 동시 우회전 사고 시 안쪽 차량 과실비율은 '30→40%' 조정

[사진=손해보험협회]

[사진=손해보험협회]


앞으로 녹색 직진신호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이 80%에서 90%로 상향된다. 아울러 동시 우회전 사고의 경우도 안쪽 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이 기존 30%에서 40%로 상향된다. 

손해보험협회는 29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하고 이 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녹색 직진신호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기존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반대편 직진 차량 과실비율은 각각 80%, 20% 였다. 그러나 최근 판례 경향이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주의의무를 과거 대비 다소 높게 판단하는 것으로 확인돼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90%로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리라고 예상하기 어렵거나, 교차로진입 대기 차량 등으로 시야가 제한되는 경우, 손해발생이나 인과관계를 확인해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10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기준도 보완했다.

또한 교차로 동시 우회전 사고의 경우에도 법원 판례의 경향을 반영해 안쪽 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을 30%에서 40%로 조정했다. 기존에는 안쪽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회전반경 작아 다소 선진입한 것으로 보았으나, 최근 양 차량이 동시에 진입했다고 보는 시각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외 손보협회는 소비자의 신뢰도와 탐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 손해배상(과실상계) 재판실무편람과 동일하게 사고 체계를 개편했다. 예컨대 기존 12개로 나눠져있던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분류를 개정을 통해 △교차로 사고 △마주보는 방향 진행 중 사고 △같은 방향 진행 중 사고 △기타 유형 사고(주차장 등) △이륜차 특수유형 등으로 분류했다. 

뿐만 아니라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는 기준별 설명과 판례를 추가‧보완했으며,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하는 등 소비자 이해도를 제고했다.

손보협회는 "개정된 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하고 보험사·공제사 및 주요 법원에도 배포할 예정"이라며 "해당 인정기준이 사고 당사자의 과실비율 이해도 제고와 원만한 합의에 도움을 줘 과실 분쟁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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