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의 국민참여재판 요청을 다시 한번 기각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해 조주빈이 신청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2021년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은 지난해 9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법원은 올해 2월 조주빈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 조주빈은 즉시항고했지만 서울고법도 지난달 4일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조주빈은 다시 한번 재항고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받을 의사를 밝혔으나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주빈의 피해자 측 변호인은 조주빈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피해자의 입을 닫게 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통상적 재판 진행을 원한다”고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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