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가입여부, 임차인에게 직접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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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7-0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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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토교통부가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과 관련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토교통부가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과 관련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 [사진=연합뉴스]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 요건을 갖추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가입 승인을 거절당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관련 내용이 직접 통보된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과 관련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각 지방자치단체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실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문자로 통보한다.

단 임차인이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연락처를 기재한 경우에만 문자 전송이 가능하다.

HUG는 이달 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한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의 휴대전화 알림메시지(카카오톡)로 발송한다. 지금까지는 보증보험 가입 절차가 완료됐을 때만 임차인이 카카오톡 알림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시 보증금의 최대 10%가 과태료 부과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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