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이 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를 대상 세제 지원을 중소기업과 차별하지 말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12일 중견련은 기획재정부에 '중견기업 세제 건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 부담,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 등을 고려할 때 모든 기업군에 단일 비율을 적용해 R&D 공제율은 30∼40%, 설비 투자 공제율은 12%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는 게 골자다.
현재 탄소중립 분야에서 중소기업 R&D 공제율은 30∼40%, 설비투자 공제율은 12%다. 그러나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과 대기업 R&D 공제율은 20∼30%, 설비투자 공제율은 3%에 불과하다.
우리와 주요 부문에서 경쟁하고 있는 일본은 2021년 6월 '산업경쟁력강화법'을 개정해 탈탄소 세제 지원을 강화했다. 탄소중립 대응 주요 육성 분야 수소연료전지, 리튬이온전지, 해상풍력발전설비 등 탄소 절감 생산 설비·공정 도입 기업에 최대 10% 법인세 공제, 50% 특별 상각을 제공하고 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우리 산업과 중견기업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고 선도적 플레이어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려면 주요 경쟁국의 제도 변화에 뒤처지지 않는 적극적 정책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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