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날 대통령 재가를 받아 지난 6월 27~30일, 7월 9~19일 동안의 호우·강풍·풍랑 피해 지역에 대한 피해 조사 결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을 초과하는 전북지역을 재난지역으로 포함해 선포했다.
지역별 피해액을 보면 익산시가 80억원을 초과했고, 김제시와 완주군은 65억원을 넘었다.
또 군산시 서수면은 8억원을, 고창군 공음면·대산면과 부안군 보안면·진서면·백산면은 피해액이 6억5000만원을 초과했다.
전북에는 지난달 13일부터 19일까지 익산 함라에 595㎜, 군산시 572㎜의 강우가 내려 하천 제방 유실 등 공공시설 433건의 피해와 농경지 2만8427ha 등 사유시설 10만2012건 등 막대한 피해를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 지역은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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