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유죄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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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9-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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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 증인 출석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2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발사주 의혹 관련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한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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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 증인 출석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할 당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판결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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