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유죄 확정…의원직 상실

최강욱 의원 증인 출석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2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발사주 의혹 관련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한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424
    hihongynacokr2023-04-24 14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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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 증인 출석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할 당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판결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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