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4일 북한이 핵무력 고도화를 헌법에 명시한 것과 관련해 “만약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정권의 종말을 맞이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공격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미 연합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은 작년 9월 법제화했던 핵무력 정책을 이번에 그들의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파탄 난 민생에도 불구하고 핵 포기 불가와 함께 핵 능력을 고도화하겠다는 야욕을 더 노골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로 인해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되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한층 심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달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채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회의 연설에서 “반제(反帝) 자주적인 나라들의 전위에서 혁명적 원칙, 자주적 대대를 확고히 견지하며 미국·서방의 패권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의 연대를 가일층 강화해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은 2012년에는 핵 보유를 헌법에 명시했다. 지난해 9월에는 핵무력 정책을 법령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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