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2월부로 기존 임시마약류 지정 기한(3년)이 만료되는 2개 물질 'LY-2183240'과 '1B-LSD' 등 2종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2014년 국내 반입이 확인된 LY-2183240은 합성 대마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향정신성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다.
1B-LSD는 마약류인 LSD와 유사한 환각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국제우편으로 국내 반입이 확인됐다.
이들 물질은 앞으로 2026년 말까지 임시마약류로서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가 금지된다.
이들 물질을 수출입·제조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매매·수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2011년 시행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가운데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하는 제도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