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영등포구청에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 중 발생한 위법사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시정조치하도록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시공사 선정 절차를 강행할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시는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이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면적에 포함했으며, 정비계획 내용을 따르지 않고 입찰 공고했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6항과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0조·제11조·제2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시공자 선정 절차를 강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하겠다고도 밝혔다.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향후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해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심한 경우 중단되는 원인이 된다"며 "압구정3구역 사례에서 밝힌 것처럼 정비사업의 설계자·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통한 투명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최근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이 확정되지 않은 신속통합기획안을 토대로 시공사 입찰 공고를 낸 것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 영등포구청에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무효화하고 선정 과정에서 정비계획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해 조처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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