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방자치단체 사무 민간위탁 조례 736건을 개선했다. 민간위탁과 관련된 기준과 절차가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1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정과 관련해 지난 8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235개 광역·기초 단체와 투명성과 공정성 확대, 수탁기관의 행정과 비용부담 완화, 불합리한 결과 최소화 등을 협의했다.
그간 지자체 사무 민간위탁은 각 지자체 조례로 제정·운영되고 있어 관련 기준과 절차가 미흡하거나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수탁기관 선정결과 등에 대해 지자체와 민간업체 간 시시비비를 가리는 다툼도 있었다.
적합한 자격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선정심사위원회도 구성한다.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서 배제된다.
선정된 수탁기관은 홈페이지 등에 대외적으로 공고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는 민간업체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민간위탁 협약서에 대한 공증 규정도 삭제한다. 지자체 또는 수탁기관이 불필요한 비용(수탁계약 대상 금액에 따라 최대 300만원)을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성과평가가 수탁기관이 매년 받는 지도·점검·감사 등과 중복되거나 민간위탁 사업 종류와 규모에 따라 성과평가가 부적합한 경우 성과평가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중복절차로 인한 수탁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계자는 “규제개선으로 지자체 민간 위탁사무와 관련해 보다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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