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조각투자가 국내 자본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면밀한 심사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열매컴퍼니의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은 금융감독당국의 조각투자업체 사업재편 이후 최초 사례다. 열매컴퍼니는 효력 발생 이후 투자자에게 투자계약증권 취득과 관련한 청약을 권유할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말 △테사(플랫폼명 테사) △스탁키퍼(뱅카우) △서울옥션블루(소투) △투게더아트(아트투게더) △열매컴퍼니(아트앤가이드) 등 5개 조각투자업체에 대해 사업재편을 승인한 이후 신고서 제출에 대비해 투자계약증권 서식을 전면 개정했다.
그러면서 투게더아트는 보완 요청 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보완하기 위해 기존 신고서를 철회하기로 같은 달 말 결정했다.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러시가 이어졌지만 제출을 검토 중인 신고서에도 이와 유사한 부실 기재 사례가 확인되며 효력 발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이 같은 부실 기재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9월부터 금감원은 조각투자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사안을 지도하기 시작했다. 1인당 청약 한도 조정을 포함해 △청약방식 변경 △적합성 테스트 도입 △수수료 개편 등을 업체에 요청했다.
올해 4분기부터는 기초자산 횡령·분실 등에 대비해 투자자가 기초자산 실물을 확인 가능한 방안을 미술업계와 공동으로 모색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평가 △객관성 보완 △청약 한도 축소 △투자 적합성 테스트 △수수료 등 투자 판단과 관련한 중요 내용을 신고서에 추가‧보완한 끝에 열매컴퍼니 증권신고서가 최초로 효력을 얻게 됐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를 통해 공동사업 내용, 위험 요인 등을 충분히 확인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미술품은 투자 기간이 3~5년으로 길고 환금성이 낮다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 더불어 여러 투자자가 기초자산을 공동 소유하는 구조여서 기초자산을 직접 보관하거나 처분하기 곤란한 위험도 있다.
따라서 투자 결정을 할 때 기초자산 보유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고 투자 적합성 테스트를 통해 투자 성향을 진단한 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술품 외에 향후 다양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계약증권 발행에 대비해 관련 업계‧전문가와 적극 소통하고 조각투자가 투자계약증권으로 제도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면밀한 심사를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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