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박용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최근 검찰이 저희 뵈르 맥주에 원재료에 버터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자는 목표 아래 'BEURRE 맥주'를 기획했다. 이러한 기획에 맞춰 맥주에서 부드럽고 느끼한 풍미가 나는 제품을 개발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를 버터처럼 부드러운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했다"며 "이는 제품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본 맥주는 오로지 성인 소비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관련 법규에 따라 원재료를 정확하게 표시했다. 그럼에도 당사는 관계기관의 지도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와 더 이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미 '버터맥주'라는 광고 문안도 즉각 변경했으며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영남)는 2일 '버터맥주'를 광고하고 판매한 라이선스 기획사 버추어컴퍼니와 대표 박용인을 지난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처)는 맥주에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를 제품명에 사용한 것이 허위·과장 광고 행위라고 보고 버추어컴퍼니와 주류 제조사 부루구루, 유통사 GS리테일을 경찰에 고발했다. 다만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해 9월 부루구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으며 GS리테일 고발 건을 수사하던 서울 강남경찰서도 지난해 11월 GS리테일을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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