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용 의장은 25일 익산시에서 열린 전라북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서 “2024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의 보급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태양광 농생명산업지구’를 지정하면 농지법 적용 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장은 이를 통해 농업인에게 추가적인 소득의 기회가 열리는 등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남용 의장은 “새롭게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가 영농형 태양광을 정책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주기를 강력히 건의한다”며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해 조속한 추진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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