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기업이든 자유롭게 제품명에 'GPT'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오픈AI가 우후죽순 생겨나는 GPT가 붙은 앱을 막기 위해 상표권 등록에 나섰지만, 미 특허청(USPTO)이 이에 제동을 걸었다.
USPTO는 이달 6일자로 낸 ‘최후거절통지’(FINAL OFFICE ACTION)를 통해 챗GTP를 만든 오픈AI가 신청한 GPT 상표권 등록을 거절했다.
USPTO는 GPT가 ‘기술적 및 설명적 표장(descriptive mark)’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쉽게 말해 GPT가 ‘질문을 이해하고 그 질문에 맞는 콘텐츠를 생성해 답변하는 기술 및 서비스’를 설명하는 용어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설명적 표장은 상표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
GPT는 ‘사전 훈련된 생성 변환기(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다. 오픈AI는 소비자들이 GPT가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를 의미한다는 점을 즉각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GPT가 ‘설명적 표장’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USTPO는 GPT가 생성형 AI 제품 및 서비스의 특성 등을 단순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고 봤다. USPTO는 “오픈AI의 주장에 확신을 가질 수 없다”며 “온라인상의 증거들을 보면 사전에 훈련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질문 및 답변 기능을 갖춘 AI 관련 기술에 GPT란 약자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USTPO는 소비자들이 GPT가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인지를 모른다고 해서, GPT가 생성형 AI 기술을 가리키는 데 통상 사용된다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USPTO는 설명적 표장을 상표권으로써 보호할 경우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픈AI의 신청대로 GPT가 상표권으로 등록된다면, 생성형AI 시장의 경쟁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USPTO는 “기업 및 경쟁업체는 광고 및 마케팅 자료에서 자신의 상품 혹은 서비스를 대중에게 설명할 때 자유롭게 설명적 표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고려해 상표 등록을 거부한다”고 했다.
오픈AI가 USPTO의 결정에 불복하고 상표심판항소위원회에 추가 답변이나 항소를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챗GPT가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으자, Threat GPT, Medical GPT, Dirty GPT 등 유사한 이름의 모방앱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이에 오픈AI는 GPT 상표권 등록 신청은 물론이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명에 GPT를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안을 내리기도 했다. GPT 대신 ‘GPT-4로 구동되는'(powered by GPT-4) 혹은 'GPT-4로 개발된'(ChatGPT-powered) 등의 표현을 사용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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