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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등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정한 건축물의 적정가액이다.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의견청취과정은 지난해 신설된 것으로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산정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치단체는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시가표준액 산정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산정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의견제출 유형은 전년 대비 또는 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및 사실관계 변동 등으로 구성되며 건축물 소유자 등이 시가표준액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은 가액의 적정여부 등 타당성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도시자의 승인을 받아 시군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1일 고시된다.
최종적으로 결정·고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7월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 및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자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해당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가표준액에 이의가 있는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이달 말인 29일까지 시군 세무부서에 의견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부과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건축물 소유자는 공개한 시가표준액이 적정한지 미리 살펴보고 의견청취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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