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2022년 10월 홍콩 정부가 발표했던 '가상자산 발전에 관한 정책 선언' 이후 홍콩 가상자산 산업의 변화상을 파악하고자 홍콩 현지의 가상자산 관련 여러 기업을 탐방한 후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서 홍콩의 가상자산 산업 진흥 정책 현황과 홍콩 정부의 가상자산 규제 접근 방식을 짚고 우리나라 가상자산 산업에 시사하는 바를 전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경우 올해 2분기 상장을 목표로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ecurities & Futures Commission·SFC)와 8곳의 신청 기업 간에 협상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SFC는 현물 ETF 운용사의 비트코인 거래를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제공자(Virtual Asset Trading Platform·VATP) 라이선스가 있는 거래소에서만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FC는 VATP의 사업 허가 및 행정 관할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증권 가상자산과 증권으로 간주하는 토큰 증권까지 모두 관할한다. 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시 승인하지 않았던 현물 납부 발행·환매도 용인할 것으로 보여 미국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국내 상황과 관련해선 △가상자산 유용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회 지도층 내 공감대 형성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정비 △폐쇄적 금융규제에 대한 개혁 △포퓰리즘이 아닌 원칙에 따른 투자자 보호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홍콩을 비롯해 싱가포르, 뉴욕, 런던처럼 개방적인 금융 체계를 갖춘 곳들도 글로벌 자금세탁방지 권고안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만큼 자금세탁방지와 금융 규제 완화는 결코 상호배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폐쇄적인 금융 시스템을 과감히 개혁하고 전문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가상자산업계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 전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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