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논란' GS건설 한숨 돌렸다...법원 '영업정지' 효력정지 결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윤섭 기자
입력 2024-02-28 12:52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지난해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정지됐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정지됐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정지됐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본안 소송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은 정지된다. 본안 소송의 변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시는 GS건설에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도 GS건설을 포함한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영업정지 처분 기간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이에 대해 GS건설과 동부건설은 서울시와 국토부를 상대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날 오후 3시 동부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