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갑균)는 12일 개회해 이번 임시회에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고 영천시의회가 밝혔다.
먼저, 박주학 의회운영위원장이 발의한 '영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들의 더 많은 수익 창출에 기여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거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수를 기존 2천㎡이내 30개 이상 밀집 구역에서 상업지역 25개 이상, 상업 외 지역 20개로 밀집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됐다.
영천시장이 제출한 '영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지원 범위가 불명확하고 과도한 부분이 있어 수정 가결됐다.
또 영천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호)는 지난 12일 제23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영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청소년 건강복지에 기여하기 위한 '영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영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영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 집행부서 의견청취를 바탕으로 여러차례 질의 응답을 하는 등의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졌다.
김상호 행정문화복지위원장은 “2024년에도 시민과 동행하는 영천시의회가 되기 위해 시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끊임없이 연구 및 발의하는 상임위원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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