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쓰레기와 영농부산물 등을 태우는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지난해 산불 9건 중 3건이 봄철 소각행위로 발생하여 16.6ha의 산림이 소실되었다. 이번 집중단속은 반복되는 불법 소각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뿌리를 뽑기 위해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소각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올해 소각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총 5건으로, 총 84만원에 이른다. 순천시는 이와 함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 개선을 위해 경로당과 영농활동 현장을 찾아다니며 소각행위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산림보호팀 김영민은 “산불예방을 위해 위반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과 방안이 있어도 시민들의 참여 없이는 계속해서 산불이 발생한다”며, “소각하면 안 된다는 시민 스스로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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