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투표용지 50cm 넘나…'완전 수개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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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4-03-2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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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총선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22일 대구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 접수대가 설치돼 있다.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신청한 38개 정당이 모두 선거 참여가 확정되면 투표용지 길이는 51.7cm까지 늘어난다.

    투표용지는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신청한 정당의 개수가 23개 이상이면 기표란 높이 1.0cm, 후보자 사이의 구분 칸 0.2cm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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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보유 투표지 분류기, 46.9cm까지만 처리 가능

제22대 총선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22일 대구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 접수대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2대 총선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22일 대구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 접수대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21대 총선에 이어 22대 총선에서도 비례대표 투표에 대한 ‘완전 수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들이 최대 51.7cm에 달하는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22일 총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20개 정당의 등록이 완료됐고, 18개는 심사 예정이다.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신청한 38개 정당이 모두 선거 참여가 확정되면 투표용지 길이는 51.7cm까지 늘어난다. 투표용지는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신청한 정당의 개수가 23개 이상이면 기표란 높이 1.0cm, 후보자 사이의 구분 칸 0.2cm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51.7cm는 지역구 후보자와 지지 정당에 각각 기표하는 정당명부식 ‘1인 2표제’가 도입된 2004년 총선 이후 가장 긴 길이다.

문제는 선관위가 보유한 투표지 분류기가 46.9cm 이하의 투표용지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례대표 후보가 34개 이하여야 분류기를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

앞서 지난 21대 총선 때는 35개 정당이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해 투표용지 길이가 48.1cm였다. 당시 분류기는 최대 34.9cm 길이의 투표용지만 처리할 수 있었던 탓에 완전 수개표가 이뤄졌다.

다만 분류된 투표지 숫자를 집계하는 투표지 심사 계수기는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39개 정당과 50개 정당 투표용지 처리가 가능한 두 종류의 심사 계수기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작년 말부터 각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별로 모의 개표를 실시하면서 수개표가 이뤄질 경우도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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