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희 측 "사기혐의 무혐의로 종결…무고죄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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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희 기자
입력 2024-05-2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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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혐의로 피소됐던 배우 재희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에 재희 측은 A씨가 지난해 1월께 투자자와 갈등 및 법적 다툼이 발생하자 재희 및 소속 연기자들에게 전속계약을 해지하도록 제안했고 같은 해 2월 재희의 전속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설명했다.

    재희는 미정산 출연료 70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전속계약을 해지했고 A씨의 경우 사기 혐의로 재희를 고발하기 직전까지도 재희가 운영하는 연기 아카데미에 찾아와 자신과 다시 일할 것을 제안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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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재희 사진제이그라운드
배우 재희 [사진=제이그라운드]
사기 혐의로 피소됐던 배우 재희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22일 오전 재희 소속사 제이그라운드는 "최근 재희씨 전 소속사 대표 A씨의 사기혐의 피소에 대해 무혐의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재희 전 매니저 A씨는 최근 재희를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A씨는 재희가 지난해 2월 연기 학원을 차리겠다며 6000만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재희 측은 A씨가 지난해 1월께 투자자와 갈등 및 법적 다툼이 발생하자 재희 및 소속 연기자들에게 전속계약을 해지하도록 제안했고 같은 해 2월 재희의 전속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설명했다. 재희는 미정산 출연료 70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전속계약을 해지했고  A씨의 경우 사기 혐의로 재희를 고발하기 직전까지도 재희가 운영하는 연기 아카데미에 찾아와 자신과 다시 일할 것을 제안했다는 주장이다. 

재희 측은 "사실이 아니기에 외부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 온 재희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지켜봐왔지만 이와 관련 재희의 실명 거론과 악의적 비방, 무분별한 허위 사실이 게시돼 재희가 고스란히 피해를 받았다"며 허위 사실로 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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