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심은우 측은 "중학교 동창이었던 A씨가 제기한 학교폭력 이슈와 관련하여 A씨의 주장처럼 학폭을 자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A씨에 대하여 이루어진 경찰에서의 불송치 결정은 A씨의 진술이 거짓인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A씨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일 뿐 A씨의 진술을 사실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이번 결정이 심은우를 '학폭' 가해자처럼 묘사하는데 유감을 표하며 "심은우는 진실을 밝히고자 도움을 주시는 많은 분의 응원에 용기 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이의신청, 항고, 재정신청 등의 방법으로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재수사를 요청하는 등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심은우는 이러한 이슈가 최초로 제기된 시점에 촬영이 상당 부분 진행된 작품에 참여하고 있었고 그 작품과 작품에 관계된 분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제작진의 조언에 따라 '학폭' 사실이 없었음에도 사과문을 작성하여 A씨와 협의 및 확인을 거쳐 사과를 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협의를 거친 내용이었음에도 A씨가 다시금 진정성을 문제 삼으면서 더욱 공론화가 되었고 심은우 씨는 고소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면서 훼손당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심은우 측은 "다시 한번 A씨에 대한 불송치 결정의 의미가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어 더이상 심은우라는 배우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21년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심은우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작성했다. 중학교 1학년 무렵 심은우 주도로 왕따가 시작되었고 물리적 폭력은 아니었지만, 정신적으로 폭력을 당했다고 말했다.
학교 폭력 논란에 심은우는 당시 "미성숙한 언행으로 친구에게 사춘기 학창 시절에 겪지 않아야 할 마음의 상처가 깊이 남아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전한다"고 사과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