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당 대전역점 임대료를 둘러싸고 매장 운영사인 '로쏘'와 코레일유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월 임대료가 1억원 이상이면 매장 운영이 힘들다는 성심당에 맞서 코레일유통은 내부 규정에서 정한 최저 수수료인 17%에 맞춰 올려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양측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오는 10일 마감 예정인 5차 입찰이 유예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3일 성심당 측은 아주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지난달 27일 개시한 대전역점에 대한 5차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기존 월 입점 수수료인 1억원가량(월 평균 매출 25억9800만원의 4% 수준)을 낙찰가로 써 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기존 임대료보다 높은 수수료엔 입점 계약을 할 수 없다는 뜻을 재확인하는 셈이다. 현재 성심당 대전역점 입찰이 네 차례나 유찰돼 입점 수수료의 최저 하한선이 3억900만원까지 내려갔지만 성심당 측은 기존보다 높은 임대료를 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성심당 관계자는 "이번 5차 입찰에도 참여할 예정"이라며 "다만 이번에도 기존 임대료를 낙찰가로 써낼 계획이다. 갈수록 원가 부담도 커지면서 월 임대료로 3억원을 내면 연간 36억원을 내야 하는데 그러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현재 계약을 연장한 올해 10월까지 대전역점을 운영한 뒤 점포 이전 등 대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로쏘의 지난해 매출 원가는 658억원으로 전년(463억원) 대비 42.1%나 뛰었다. 이 기간 매출(1243억원)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52.9%로 절반을 넘어섰다.
반면 코레일유통 측은 입찰 수수료 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측은 성심당 월 평균 매출액에 수수료율 17%를 적용해 4억4100만원을 정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코레일유통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전국 기차역에 입점한 매장의 수수료율을 17~50%로 정하고 있다. 제과·제빵업체는 최저 수준인 17%를 적용할 계획이다.
코레일유통 측은 "기본 월 수수료가 정해져 있어 마음대로 수수료율을 낮출 수 없다"며 "다른 제과업체들은 최저 수수료인 17%를 내고 있다. 성심당만 월 매출액의 4% 수준의 월세만 내 특혜 시비도 있었다. 내부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성심당의 수수료율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특혜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당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내부 정상 최소 수수료인 17%를 적용했다면 계약기간(4년) 동안 112억원의 수수료를 냈어야 하나 79억원이나 싼 계약을 한 셈이 됐다"고 꼬집었다.
업계에서는 5차 입찰도 결국 유찰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하고 있다. 성심담의 월 매출이 워낙 높아 다른 F&B(식음료) 업체가 입찰에 뛰어들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성심당 대전역점(91평)의 평당 매출효율을 계산하면 2855만원에 달한다. 국내에선 이 기준을 맞출 만한 업체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