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보장·고수익' 유혹…금감원, 부동산 펀드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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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4-06-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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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A씨는 인터넷 기사에서 한 업체의 '부동산 아비트라지 거래'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접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부동산 펀드 투자로 원금보장과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사기주의보를 4일 발령했다.

    최근 불법업자들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를 사칭하며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아비트라지 거래 등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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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우너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 모집 시 제보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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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피해자 A씨는 인터넷 기사에서 한 업체의 '부동산 아비트라지 거래'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접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그는 유명인의 광고, 재무제표 등 공시자료와 정식 온투업 등록회사라는 설명과 함께 원금보장 안내를 받았다. 안심한 A씨는 투자금을 이체했으나 투자금의 10%만 상환 받을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부동산 펀드 투자로 원금보장과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사기주의보를 4일 발령했다.
 
최근 불법업자들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를 사칭하며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아비트라지 거래 등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다.
 
이들은 유튜브·블로그 등에서 제테크 방법 소개 등 홍보영상과 광고 글을 다량으로 게시하고 있으며, 투자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실제 등록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공시자료와 투자후기, 유명인 사진·다른 회사 사진 등을 도용한다.
 
이들은 아비트라지 거래로 8시간 마다 최소 0.5%의 수익률(월 환산시 약 57%)을 제공할 수 있다며 허황된 수익률 제시하거나 해외 아파트 건축자금 모집을 위한 부동산펀드로 3개월간 약 36%의 수익률을 제공한다며 자금 모집한다.
 
불법업자들은 약관상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본이 보장된다며, 약정 기간은 최소 6개월로 중도해지시 원금의 90%를 공제한다고 안내해 투자금을 모은다. 이런 업체는 불법업자로서 만기 후 원금 반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투자자들은 대부분 만기(6개월)가 도래하지 않아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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